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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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위원의 자격제9조의2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0조 · 심의회의 운영등제11조 · 의결사항의 이행제12조 · 심의회의 운영경비등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심의회의 운영세칙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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