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기능등)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당사자로부터 교섭ㆍ협의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기능등심의회교원지위향상심의회당사자규정교섭ㆍ협의사항심의요청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당사자로부터 교섭ㆍ협의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다만, 교섭ㆍ협의가 시작된 날부터 30일이 경과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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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당사자로부터 교섭ㆍ협의사항에 관한 심의요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요청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한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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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