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19-07-02 · 시행일 2019-07-02 · 소관 - · 총 14조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 대통령령 · 공포 2019-07-02 · 시행 2019-07-02 · 조문 1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전체 조문 · 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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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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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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