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2조 (교섭·협의당사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이하 "교섭ㆍ협의"라 한다)를 함에 있어서는 교육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 및 특별시ㆍ직할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조직된 교육회와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을 각각 교섭ㆍ협의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②중앙에 조직된 교육회는 교육부장관과, 시ㆍ도에 조직된 교육회는 당해 시ㆍ도의 교육감과 각각 교섭ㆍ협의를 한다. <개정 2001.1.29,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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