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9조 (위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19-07-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조문 요약

각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위원의 자격사립학교심의회각호법인일반직공무원이었던경제ㆍ사회ㆍ문화계재직중이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각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6.6.12>
1.교육경력 10년이상인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자
2.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이상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자
3.행정기관의 3급(시ㆍ도심의회 위원의 경우에는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일반직공무원이었던 자를 포함한다)
4.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법인의 임원이었던 자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이었던 자
5.경제ㆍ사회ㆍ문화계 인사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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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각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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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