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1조 (의결사항의 이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조문 요약
당사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의결사항의 이행의결사항심의의결서이행하도록당사자심의회통보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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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1조(의결사항의 이행) 당사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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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당사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의 심의의결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의결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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