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2조 (심의회의 운영경비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조문 요약
중앙심의회의 운영경비는 국가가, 시ㆍ도 심의회의운영경비는 당해 시ㆍ도가 각각 부담한다. 심의회의 위원 및 심의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의회의 운영경비등심의회시ㆍ도심의회의운영경비운영경비등중앙심의회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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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중앙심의회의 운영경비는 국가가, 시ㆍ도 심의회의운영경비는 당해 시ㆍ도가 각각 부담한다.
②심의회의 위원 및 심의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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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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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심의회의 운영경비는 국가가, 시ㆍ도 심의회의운영경비는 당해 시ㆍ도가 각각 부담한다. 심의회의 위원 및 심의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7-02 시행된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심의회의 구성제9조 · 위원의 자격제9의2조 ·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10조 · 심의회의 운영등제11조 · 의결사항의 이행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심의회의 운영경비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심의회의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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