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6조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사자는 교섭ㆍ협의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편성ㆍ집행 등에 의하여 이행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쌍방이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그 이행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교섭ㆍ협의시의 합의사항에 대한 이행여부에 관하여는 다음 교섭ㆍ협의시까지 각각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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