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지위 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에 관한 규정 제3조 (교섭·협의사항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지위향상을 위한 교섭ㆍ협의 및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2>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교섭ㆍ협의사항의 범위) 교섭ㆍ협의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2.근무시간ㆍ휴게ㆍ휴무 및 휴가등에 관한 사항
3.여교원의 보호에 관한 사항
4.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5.교권 신장에 관한 사항
6.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
7.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8.전문성 신장과 연수등에 관한 사항
9.기타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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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교섭·협의당사자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3조 · 교섭·협의사항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교섭·협의절차등제5조 · 교섭·협의시기제6조 · 합의사항의 성실한 이행제7조 · 교원지위향상심의회의 기능등제8조 · 심의회의 구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