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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3조 · 사무직원

국가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사무직원)

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속공무원 및 배치된 공익법무관중에서 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2.19>
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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