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3조 (사무직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추천으로 소속공무원 및 배치된 공익법무관중에서 심의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2.19>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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