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 (위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위자료)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4 내지 별표6 및 별표6의2와 같다. <개정 1987.10.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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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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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구 분 | 금 액 가. 피해자 본인 | 2천만원 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자녀 | 피해자 본인의 각 1/4 라. 기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 피해자 본인의 각…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5 · 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구 분 | 금 액 가. 피해자 본인 |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 2천만원 그 외 | 2천만원×노동력 상실률 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자녀 | 피해자 본인의 각 1/4 라. 기타 직계존속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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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6의2 · 명예 등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
명예를 침해당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표 4 내지 별표 6에 의한 위자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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