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 (위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5조(위자료)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4 내지 별표6 및 별표6의2와 같다. <개정 1987.10.24>
2. 조문 관계도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구 분 금 액 가. 피해자 본인 2천만원 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 다),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다) 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라. 기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피해자 본인의 각 1/8 (주)…
구 분 금 액 가. 피해자 본인 노동력 100퍼센트 상실 2천만원 그 외 2천만원×노동력 상실 률 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부모 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자녀 피해자 본인의 각 1/4 라. 기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명예를 침해당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표 4 내지 별표 6에 의한 위자료가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위자료의 기준은 별표4 내지 별표6 및 별표6의2와 같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