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9조 (요양비 등의 사전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피해자 또는 유족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를 소명하고 관할 심의회에 요양비ㆍ장례비 또는 수리비의 사전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심의회는 지체없이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요양비 등의 사전지급규정심의회사전지급결정사전지급요양비수리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피해자 또는 유족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를 소명하고 관할 심의회에 요양비ㆍ장례비 또는 수리비의 사전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심의회는 지체없이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법 제13조제4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사전지급결정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0.12.30>
③제2항의 경우 요양비 및 수리비는 배상액의 2분의1 이내의 금액을, 장례비는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④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지급기관의 장은 심의회의 배상금지급결정액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사전지급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심의회에서 배상신청을 기각ㆍ각하하거나 위원장의 사전지급결정이 심의회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전지급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0.12.30>
⑤제16조제3항,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전지급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0.12.30>
2. 조문 관계도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피해자 또는 유족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한 사유를 소명하고 관할 심의회에 요양비ㆍ장례비 또는 수리비의 사전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심의회는 지체없이 그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