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0조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사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구심의회의 심의결과 배상금의 개산액이 5천만원이상인 사건.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사건사건본부심의회특별심의회지구심의회배상결정사건천만원이상인취업가능기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0조(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사건) 법 제1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가 지구심의회로부터 송부받아 배상결정을 하여야 할 사건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7.10.24, 1990.12.4, 1993.12.2, 2000.12.30, 2006.12.29>
1.지구심의회의 심의결과 배상금의 개산액이 5천만원이상인 사건
2.피해자가 직업선수, 예능인, 임기의 정함이 있는 자 기타 월평균 실수액이 일용근로자에게 통상 인정되는 취업가능기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자의 사건으로서 지구심의회가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건
2. 조문 관계도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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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구심의회의 심의결과 배상금의 개산액이 5천만원이상인 사건.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보고등제17조 · 신청서제17의2조 · 보정요구제18조 · 배상원인의 발생과 필요한 조사제19조 · 요양비 등의 사전지급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0조 · 본부심의회 또는 특별심의회의 배상결정사건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결정 및 통지제22조 · 지급기관제23조 · 동의와 지급청구제24조 · 지급시기제25조 · 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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