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8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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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국방부장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이 조에서 "민감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국방부장관의 경우에는 제1호의 사무만 해당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이 조에서 "민감정보"라 한다)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제10조에 따른 관할의 지정에 관한 사무
2.제15조에 따른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무
3.제25조에 따른 가해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무
②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12조에 따른 배상신청에 관한 사무
2.법 제13조에 따른 심의와 결정에 관한 사무
3.법 제15조의2에 따른 재심에 관한 사무
4.제10조에 따른 관할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
5.제16조에 따른 보고 등에 관한 사무
6.제26조에 따른 집행문 부여에 관한 사무
7.제27조에 따른 증거서류의 송부에 관한 사무
③심의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은 자는 제18조에 따라 필요한 조사나 사실조회 또는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④제22조에 따른 배상금 지급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동의와 지급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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