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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제3조 · 장례비

국가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장례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례비는 제4조에 따른 평균임금(임금통계를 남자 또는 여자로 구분하여 공표하는 경우에는 남자 평균임금으로 한다)의 100일분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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