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8조 (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광역공소청 소재지에는 광역공소청에, 그 외의 지역에는 지방공소청에 두되, 그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소속되는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동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그 명칭은 별표8과 같다. <개정 1998.2.19, 2026.9.29>
②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각 군부대에 두되, 그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9와 같다.
③제2항의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인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당해 군 소속인 경우에 한하여 관할한다. 다만, 제9해병여단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인 군인이 당해군 소속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관할한다. <개정 1987.10.24, 2016.11.15>
④가해자인 군무원이 육군ㆍ해군 및 공군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육군의 부대에 두는 지구심의회에서 이를 관할한다. <신설 1989.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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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 · 본부배상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명칭
명칭 서울지구배상심의회 의정부지구배상심의회 인천지구배상심의회 수원지구배상심의회 춘천지구배상심의회 청주지구배상심의회 대전지구배상심의회 대구지구배상심의회 부산지구배상심의회 울산지구배상심의회 창원지구배상심의회 광주지구배상심의회 전주지구배상심의회 제주지구배상심의회
제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특별배상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
명칭 | 관할구역 육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일원 해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 |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 공군본부지구배상심의회 |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 육군지상작전사령부지구배상심의회 | 강원특별자치도와 경기도 중 각 군단지구배상심의회의 관할구역을 제외한 전 지역…
제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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