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8조 (지구심의회의 설치와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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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광역공소청 소재지에는 광역공소청에, 그 외의 지역에는 지방공소청에 두되, 그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소속되는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동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그 명칭은 별표8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광역공소청 소재지에는 광역공소청에, 그 외의 지역에는 지방공소청에 두되, 그 관할구역은 각 지구심의회가 소속되는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소재지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동 지방법원 지원의 관할구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그 명칭은 별표8과 같다. <개정 1998.2.19, 2026.9.29>
②특별심의회 소속 지구심의회는 각 군부대에 두되, 그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9와 같다.
③제2항의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인 군인(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이 당해 군 소속인 경우에 한하여 관할한다. 다만, 제9해병여단 지구심의회는 가해자인 군인이 당해군 소속이 아닌 경우에도 이를 관할한다. <개정 1987.10.24, 2016.11.15>
④가해자인 군무원이 육군ㆍ해군 및 공군소속이 아닌 경우에는 육군의 부대에 두는 지구심의회에서 이를 관할한다. <신설 1989.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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