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5조 (법무부장관의 지휘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를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 지청의 검사로 하여금 각 심의회의 업무처리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9.29>
③법무부장관은 각 심의회의 위원이나 사무직원이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거나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점이 있는 때에는 그 징계나 교체를 징계권자나 임용권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징계권자나 임용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국가배상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