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5조 (가해공무원등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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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가해행위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2조제2항, 법 제5조제2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 행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가해행위 또는 영조물의 설치ㆍ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배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법 제2조제2항, 법 제5조제2항 또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권 행사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 또는 지구심의회 해당 광역공소청장 또는 지방공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해공무원에 대한 구상조치 또는 그 징계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8.2.19, 2026.9.29>
③제15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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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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