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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제27조 · 증거서류의 송부

국가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7조(증거서류의 송부) 배상원인에 관한 증거서류를 보관 또는 소지하고 있는 심의회위원장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소사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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