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9조 (지구심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의 지구심의회는 해당 광역공소청 또는 지방공소청의 차장검사를 각각 그 위원장으로 하고, 그 소속공무원ㆍ법관ㆍ의사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2.19, 2006.5.30, 2026.9.29>
②제8조제2항의 지구심의회는 당해 군부대 법무참모부서의 장 또는 영관급이상의 장교를 위원장으로 하고, 군 법무관ㆍ군의관ㆍ법관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그 군부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5.30>
③제1항 및 제2항의 지구심의회에는 적어도 소속공무원(군 법무관을 포함한다)ㆍ법관ㆍ의사(군의관을 포함한다) 각 1인을 위원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6.5.30>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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