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제9조 (지구심의회의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8조제1항의 지구심의회는 당해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각각 그 위원장으로 하고, 그 소속공무원ㆍ법관ㆍ의사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8.2.19, 2006.5.30>
②제8조제2항의 지구심의회는 당해 군부대 법무참모부서의 장 또는 영관급이상의 장교를 위원장으로 하고, 군 법무관ㆍ군의관ㆍ법관 및 국가배상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그 군부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4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6.5.30>
③제1항 및 제2항의 지구심의회에는 적어도 소속공무원(군 법무관을 포함한다)ㆍ법관ㆍ의사(군의관을 포함한다) 각 1인을 위원으로 두어야 한다. <개정 2006.5.30>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 해임ㆍ해촉에 관하여는 제7조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6.11.1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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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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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배상법 시행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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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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