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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제12조 · 심의회의 의사

국가배상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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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2조(심의회의 의사)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액수에 관한 의견이 세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져 각각 3분의2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3분의2에 달하기까지 최소액의 의견수에 순차로 다액의 의견수를 더하여 그중 최다액의 의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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