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의3조 (간사위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6>
조문 요약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둔다. 간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간사위원자문회의국민경제자문회대통령비서실제2의3조운영지원경제업무정무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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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둔다.
②간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개정 2013.4.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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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민경제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의 회의 운영지원 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위원 1명을 둔다. 간사위원은 대통령비서실의 경제업무를 보좌하는 정무직인 비서관이 된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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