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의6조 (의견의 수렴 및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민경제자문회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4.26>

조문 요약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의견의 수렴 및 보고간사위원의견의장필요하다고기관ㆍ단체관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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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국민경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과제를 분석ㆍ평가하거나 중장기 경제정책방향을 수립하여 자문회의 또는 의장에게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간사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관계 기관ㆍ단체의 직원 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수렴하거나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4.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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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간사위원으로 하여금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거나 의견을 수렴하여 자문회의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국민경제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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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