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2조 (예산 및 사업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예산 및 사업계획) 법 제16조에 따라 연구소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는 목표, 방침, 주요 사업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예산은 설립비ㆍ건설비ㆍ운영비 및 연구비로 세분하여 표시하고, 그 내용을 파악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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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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