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4조 (업무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0조에 따라 연구소 소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업무협조) 법 제20조에 따라 연구소 소장이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군인 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지원하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1.지원의 필요성
2.지원이 필요한 부서 및 업무 내용
3.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4.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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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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