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5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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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무상 사용허가 또는 무상 대부는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하 "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 또는 해당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법」 제106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5.3, 2021.12.16>
②삭제 <2016.5.3>
③제1항에 따라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소가 대부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대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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