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6조 (등기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소의 등기는 연구소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支院) 또는 등기소를 관할 등기소로 한다.
②등기소에는 연구소 등기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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