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9조 (출연금의 출연 시기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조에 따른 연구소에 대한 정부 출연금(出捐金)은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조에 따른 연구소에 대한 정부 출연금(出捐金)은 방위사업청장이 매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한다.
②정부는 법 제16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 외의 사업을 연구소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조정하기 매우 곤란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필요한 출연금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연구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통보를 받은 연구소는 분기별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출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신청을 받은 방위사업청장은 사업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연구소의 사업이 수행되도록 출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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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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