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9조 (「보안업무규정」의 준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보안업무규정」의 준용) 연구소가 업무상 작성하는 문서와 업무상 취급하는 국가비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업무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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