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6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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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하되,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5.3>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제1항에 따라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소가 양여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5.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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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조직법 법률
위임 근거 ·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연구소 소장의 업무에 관한 감독 권한을 방위사업청장에게 위임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방위사업청 산하 출연기관 업무감독 규정 훈령
위임 조문 · 본 훈령은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20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37조(국방기술품질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의한 방위사업청 소관 국방과학연구소 및 국방기술품질원 관리ㆍ감독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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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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