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6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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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하되,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양여는 연구소의 설립과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하되,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연구소 간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6.5.3>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제1항에 따라 연구소와 계약을 체결한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구소가 양여받은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그 양여의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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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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