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5조 (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류)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제2조에 따른 설립등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연구소 설립에 관한 근거 법령
나.연구소의 정관
다.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장관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
2.제3조에 따른 이전등기: 주된 사무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3.제4조에 따른 변경등기: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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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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