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연구소법 시행령 제10조 (당연직 이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과학연구소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당연직 이사)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소의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0.12.1, 2025.10.1, 2025.12.30>
1.국방부장관, 방위사업청장 및 연구소 소장
2.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차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및 기획예산처차관
3.합동참모의장,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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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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