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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준공검사 등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준공검사 등)

사업시행자는 국방ㆍ군사시설의 건축등을 마쳤을 때에는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하여 합격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6.4.19>
1.준공검사서 사본
2.건축물대장 기재 신청서
3.건축물 현황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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