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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건축등의 승인사항 통보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건축등의 승인사항 통보)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건축등의 승인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려는 경우에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승인서 사본을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건축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기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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