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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의4조 · 공고의 방법 및 절차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의4(공고의 방법 및 절차)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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