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4 (공고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9-2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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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4(공고의 방법 및 절차)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 후 1개월 이내에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24.7.9>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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