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9-2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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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 짝수연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 짝수연도에 실시하여 그 결과를 다음 해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4.7.9>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66조에 따른 국방부 소관 국유재산의 대장(전산자료로 대신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를 말한다) 및 국방부장관이 소관 국유재산 관리 등을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국방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전문적인 연구기관ㆍ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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