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2.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제8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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