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9-20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2.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방시설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