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는 경우
2.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1 · 벌점 부과기준
1. 벌점의가중기준 가. 「군사기밀보호법」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또는제13조에따른죄를범 한자가금품이나이익을수수, 요구, 약속또는공여한경우에는그죄에해당 하는제3호다목부터아목까지의규정에따른벌점의2분의1을가중하여벌점 을부과한다. 나. 외국또는외국인(외국단체를포함한다)을위하여「군사기밀보호법」제11 조, 제11조의2…
제8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2 · 입찰 참가자격 제한기준
1. 일반기준 가. 입찰참가자격의제한을받은자가그처분일부터해당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 종료후6개월이경과하는날까지의기간중다시벌점부과사유에해당하는 「군사기밀보호법」위반행위를하여입찰참가자격제한기준에해당하게된경 우에는벌점부과사유에해당하는「군사기밀보호법」위반행위의동기ㆍ내용 및횟수등을고려하여제2호의기준에따른제한기간의2분의1의범위에서입찰…
제8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국방시설사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