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특수업무수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특수업무수당)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되, 해당 업무의 곤란성 및 난이도 등이 높은 경우에는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업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은 별표 11의 지급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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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연구업무수당의 지급대상(「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등 관련)
교육연수기관 교육공무원은 교수요원 임명이나 연간 20시간 강의 없이도 연구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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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의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 지급대상 여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등 관련)
지역교육청 소속으로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상 보전수당 및 보전수당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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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바레인에 개인단위로 파견된 군인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여부(「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등 관련)
개인단위로 바레인에 파견된 연락장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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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11 ·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구분 수당명 지급대상 지급액및지급방법 1. 기술 분야 기술정보 수당 1) 「공무원임용령」별 표1의과학기술직군의 각직렬의공무원과관 리운영직군의사무운영 직렬을제외한각직렬 의공무원 가) 지급액 (1) 5급ㆍ5등급ㆍ경정ㆍ소방령이상또는고위공무 원단에속하는경력직공무원: 월50,000원이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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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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