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특수지근무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통이 불편하고 문화ㆍ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이나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7의 지급 구분표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경찰대학생ㆍ경위공개경쟁채용시험합격자ㆍ소방간부후보생ㆍ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3.31, 2016.11.29, 2024.8.13>
②제1항의 경우에 항로표지관리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자녀를 따로 거주하게 하여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취학하게 하는 경우에는 재학기간 중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 1명당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③제1항의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지역과 그 등급별 구분은 재외공무원의 경우에는 외교부령으로, 재외공무원 외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표 7의2의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에 따라 경찰공무원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5항제1호ㆍ제3호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이하 "시ㆍ도소방공무원"이라 한다)은 행정안전부령으로, 국립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교육부령으로, 교육감이 맡아 주관하는 교육기관ㆍ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 소속 교육공무원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조례로, 그 밖의 공무원은 총리령으로 각각 정하며, 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인 근무환경이 특수한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은 해당 기관의 특수성과 다른 기관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그 밖의 공무원인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각각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3.10, 2024.8.13, 2025.1.3>
④특수지근무수당의 지급대상지역에 관한 실태조사는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급격한 환경 변화 등으로 지급대상지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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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교육자치법 제2조교육ㆍ학예사무의 관장
- 함께 인용소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 함께 인용공무원수당규정 제14조특수업무수당
- 함께 인용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수당의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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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민원인 - 시ㆍ도소방공무원이 소속 시ㆍ도의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5 비고 제3호라목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시·도소방공무원이 소속 시·도 교육청에 파견된 경우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5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바레인에 개인단위로 파견된 군인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여부(「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등 관련)
개인단위로 바레인에 파견된 연락장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바레인에 개인단위로 파견된 군인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여부(「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등 관련)
개인단위로 바레인에 파견된 연락장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방부 - 바레인에 개인단위로 파견된 군인에 대한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여부(「군인 및 군무원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제3조제2항 등 관련)
개인단위로 바레인에 파견된 연락장교 등의 특수지근무수당 지역등급은 국방부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7 ·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 구분표
(월 지급액, 달러는 미합중국 화폐 단위임) 급지별 적용대상 | 가지역 | 나지역 | 다지역 | 라지역 1. 국가공무원(재외공무원ㆍ군인ㆍ군무원, 북한지역 근무공무원 제외) | 60,000원 | 50,000원 | 40,000원 | 30,000원 비고 1.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 및 소연평도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의…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7의2 ·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 <개정 2021. 1. 5.> 특수지근무수당(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 1. 벽지지역 등 급 구 분 요 소 |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지역등급별 배점기준 가. 해당 기관에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청까지의 거리 | 20km…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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