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규정 제4조 (근로감독관 임명의 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해당 전담반이 해체되었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근로감독관 임명의 해제국가공무원법근로감독관임명이임명고용노동부장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거나 제3조제1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과 또는 담당관 소속으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제3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해당 전담반이 해체되었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ㆍ제65조 및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근로감독관의 직무 수행 제한 기간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이 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감독관은 임명이 해제된 날부터 6개월 동안 근로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근로감독관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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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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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규정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3조제2항에 따라 근로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해당 전담반이 해체되었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근로감독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27 시행된 근로감독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감독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당연직 근로감독관제3조 · 임명직 근로감독관
제4조 · 근로감독관 임명의 해제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법경찰리 지명의 추천 등제6조 · 활동비 지급제7조 · 증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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