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규정 제5조 (사법경찰리 지명의 추천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라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8급 또는 9급 공무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근로개선지도 및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해당 공무원을 추천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지명받은 후 근로감독관의 수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명서를 회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지명 당시의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근로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조문 관계도
근로감독관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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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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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감독관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0-10-27 시행된 근로감독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근로감독관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당연직 근로감독관제3조 · 임명직 근로감독관제4조 · 근로감독관 임명의 해제
제5조 · 사법경찰리 지명의 추천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활동비 지급제7조 · 증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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