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0-01 공포2025-10-01 시행5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0-01, 시행일 2025-10-0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5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8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6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5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0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8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3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4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3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0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8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80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7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0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7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4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3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2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9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79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5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4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83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8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70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5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4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631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7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62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5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8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5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44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1396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5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3. 제3조
  4. 제4조
  5. 제5조
  6. 제6조
  7. 제7조 · 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
  8. 제8조 ·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9. 제9조 ·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10. 제10조 ·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11. 제11조 · 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12. 제12조 · 안전관리자의 범위 등
  13. 제13조 · 특수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14. 제14조 · 환경기술인 공동채용 사업장의 제한
  15. 제15조 · 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 검사대상 압력용기
  19. 제19조 · 동시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1조의2
  29. 제10조의2 · 물류시설의 범위
  30. 제19조의2
  31. 제19조의3
  32. 제19조의4 · 배출허용기준의 특례
  33. 제19조의5
  34. 제19조의6
  35. 제19조의7 · 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의 신고의무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