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기업규제완화법 시행령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산업통상부 · 조문 35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산업통상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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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제10조의2 물류시설의 범위제11조 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제12조 안전관리자의 범위 등제13조 특수중소기업자의 범위 등제14조 환경기술인 공동채용 사업장의 제한제15조 공동채용자의 근무시간 등제16조 제17조 제18조 검사대상 압력용기제19조 동시검사의 시기ㆍ방법 등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배출허용기준의 특례제19조의5 제19조의6 제19조의7 가스 관련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등의 신고의무 면제제1조의2 제2조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조 제4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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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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