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특수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법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ㆍ규모"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4>
1.「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용기ㆍ냉동기 또는 특정설비의 제조 등록을 한 사업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 중 액화가스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1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3.「도시가스사업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중 월 사용량 4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특정가스사용시설을 갖추고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가스용품의 제조 허가를 받은 사업
5.「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중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
6.「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중 저장능력 500킬로그램 이상인 액화석유가스 저장설비를 갖추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②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호의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및 같은 조 제2호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말한다. <신설 2023.6.27>
③법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5.7.24, 2023.6.27, 2025.8.5>
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를 받은 사업
2.「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 중 액화가스 저장능력 2천킬로그램 이상(압축가스의 경우에는 저장능력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저장설비를 갖추고 특정고압가스를 사용하는 사업
3.「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화재예방을 위한 예방규정을 정해야 하는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4.「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 및 제29조의3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
5.삭제 <201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