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법 제14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폐도ㆍ폐하천ㆍ폐도랑ㆍ폐제방 또는 그 밖에 행정재산으로서의 용도가 폐지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서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이 전체 공장용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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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자에 대한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적용시 처분 가능 면적 산정방법(「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4조 등 관련)
공장용지에 편입되는 면적은 전체 공장용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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