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 (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자 중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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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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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 인원
시설 구분 | 저장능력 또는 수용가 수 | 선임 구분 안전관리자의 구분 및 선임 인원 | 자격 | | | 1.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 가. 저장능력 500톤 초과 | 안전관리총괄자: 1명 | 안전관리부총괄자: 1명 | 안전관리책임자: 1명 이상 | 가스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안전관리원: 2명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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