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1조 (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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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자 중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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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자율 고용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자의 범위)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안전관리자 중 가스용품제조시설의 안전관리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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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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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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