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검사대상 압력용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검사대상 압력용기)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할 압력용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상용(常用) 온도 또는 섭씨 35도에서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
2.상용 온도 또는 섭씨 35도에서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
3.증기를 발생시키는 압력용기, 내용물을 가열하는 압력용기 및 대기압에서 끓는점을 넘는 액체를 보유하는 압력용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압력용기를 제외한 화학공정 유체(流體) 취급용기 및 공기저장탱크로서 사용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압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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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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