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검사대상 압력용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상용(常用) 온도 또는 섭씨 35도에서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 상용 온도 또는 섭씨 35도에서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
검사대상 압력용기압력용기제곱센티미터당킬로그램압력이이상이상용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8조(검사대상 압력용기)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받아야 할 압력용기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상용(常用) 온도 또는 섭씨 35도에서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
2.상용 온도 또는 섭씨 35도에서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
3.증기를 발생시키는 압력용기, 내용물을 가열하는 압력용기 및 대기압에서 끓는점을 넘는 액체를 보유하는 압력용기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압력용기를 제외한 화학공정 유체(流體) 취급용기 및 공기저장탱크로서 사용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인 압력용기

2. 조문 관계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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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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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상용(常用) 온도 또는 섭씨 35도에서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이 되는 압축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 상용 온도 또는 섭씨 35도에서의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2킬로그램 이상이 되는 액화가스를 사용하는 압력용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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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