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매업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업 및 창고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도매업ㆍ소매업산업통상부령소비자용품서비스업정보처리행정기관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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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도매업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2.운수업 및 창고업
3.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 관련업
4.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2. 조문 관계도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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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매업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업 및 창고업.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제8조 ·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제9조 ·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제10조 ·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제10의2조 · 물류시설의 범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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