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도매업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2.운수업 및 창고업
3.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 관련업
4.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