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도매업ㆍ소매업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
2.운수업 및 창고업
3.정보처리 그 밖의 컴퓨터 운용 관련업
4.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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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의 종류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사업계획 승인 관련 처리기준의 조정제8조 · 사도 개설허가에 관한 기준제9조 ·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제10조 ·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제10조의2 · 물류시설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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