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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 · 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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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공장증설에 관한 특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기존 공장(1993년 7월 1일 당시 등록된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요건은 자연보전권역에서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8.1.16>
1.「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증설하는 경우일 것
2.기존 공장 건축물 면적의 100퍼센트 범위에서의 증설일 것
3.증설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4.「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을 배출하지 아니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 비고에 따른 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이하이고, 증설면적이 1천제곱미터를 넘지 아니할 것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기존 공장의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제법규, 수출상대국 또는 국내 법령에 규정된 규격ㆍ인증ㆍ안전ㆍ위생기준 등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만 2천제곱미터 이내에서 공장증설을 승인할 수 있다.
법 제16조제3항 본문에 따라 공장증설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0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시설자동화 또는 공정개선을 추진하는 기존 공장일 것
2.기존 공장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에서의 증설일 것
3.증설로 인하여 증가되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1995년 3월 31일 이전 오염물질 배출량의 50퍼센트를 넘지 아니할 것
4.증설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농업생산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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