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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 동시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동시검사의 시기ㆍ방법 등)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압력용기에 대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제2항,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검사 중 2개 이상의 검사를 같은 연도 내의 각각 다른 시기에 받아야 하는 자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지역의 입주기업체는 해당 검사기관에 대하여 같은 시기에 검사하여 줄 것(이하 "동시검사"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24, 2025.10.1>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시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동시검사는 해당 법령에 따라 검사시기가 가장 빠른 검사를 관장하는 검사기관에 그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신청서에는 동시검사를 받으려는 기간을 7일 이상의 기간으로 적고 동시검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은 7일 이내에 동시검사 대상 검사를 관장하는 관계 검사기관에 동시검사를 요청하여야 하고, 관계 검사기관과 검사 일정ㆍ방법 등을 협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동시검사를 받으려는 기간이 어느 하나의 해당 법령에 따른 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지났을 때에도 해당 법령에 따라 그 검사의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동시검사 대상 검사를 관장하는 검사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검사기관이 제6항에 따른 검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시검사를 신청한 제1항의 입주기업체는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30일 이내에 해당 검사기관에 보고함으로써 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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